"김용현 추가 구속 가능성 높아 진다" 3대 특검 가동, 마지막은 尹 구속?
"김용현 추가 구속 가능성 높아 진다" 3대 특검 가동, 마지막은 尹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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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6월 19일 (목)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설주완 변호사, 윤기찬 변호사
- 김민석 후보자, 겸손함·간절함 없이 '내가 될 사람'처럼 행동
- 특검의 추가 기소, 공정·중립 기대에 어긋나…정정당당하게 가야
설주완 변호사
- 준비 기간 중 김용현 기소, 수사 목적은 이해되나 논란 자초
- 김용현 보석 조건 수용했다면 풀려났을 것…추가 구속 가능성 높아
- 김건희, 40% 토익 예상
수익 약정은 단순 쩐주 아닌 정황…입증되면 달라질 것
- 김민석 후보자, 여론이 핵심…첫 인사라 철회 쉽지 않아
- 보석 후 검찰 모니터링 철저…보석 조건 위반 시 추가 제재 가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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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율: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4부 <저스티스리그>입니다. 스튜디오에 두 분 변호사 모셨는데요. 윤기찬 변호사님, 설주완 변호사님이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윤기찬, ◈인터넷소액대출
설주완: 안녕하십니까?
◆신율: 첫째, 조은석 특검이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기소를 했습니다. 추가적인 다른 걸로 기소를 한 거죠. 김용현 전 장관 측은 이건 직권남용이고 아직 출범도 안 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하는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윤기찬: 기소 권한은 있는데 일단 지금 준비 기간이잖아요. 준비 공무원대출금리
기간이고 특검보조차 임명이 안 된 상태고 일부 아마 검찰 특수단의 몇몇 검사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이걸 보면 저는 첫 느낌이 뭐냐 하면 이미 수사는 다 끝난 거 아니냐 수사할 게 더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그다음에 국민의힘에 대한 여러 가지 수사 이런 걸 제외하고 원래 특검이 국민께 호소했던 주부대출신청
내란 종식 관련된 이 수사 마무리 짓겠다 마무리된 거죠. 사실은 왜냐하면 특검이 준비 기간도 거치기 전에 기소했으니까요. 물론 기소의 목적은 풀려나는 걸 방지하기 위한 거죠. 김용현 전 장관이 30일이면 구속 기간 만료니까요. 또 보석 결정까지 사실상 해놓은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나가게 되면 추후 수사에 지장이 있다라는 건데요. 그거는 수사의 방법론인 것이생애첫전세자금대출
고 김용현 장관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나를 풀려나지 않게 하기 위한 수사 편의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직권남용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법리가 성립하는지는 부정적으로 보지만 사실 기존에 분명히 기소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나눠서 기소한 거잖아요. 내란 중요임무종사 먼저 기소해 놓고 그다음에요, 아마 기소한 내용을 보면 비화폰 문제 같수협햇살론서류
아요. 비화폰을 갖다가 노상원 씨를 주기 위해서 불출 받을 때 나 어디 쓸게, 내가 쓸 거야 또는 누구 쓸게라고 공모에 쓸 거야라고 했는데요. 갖다가 노상원이 민간인을 줬잖아요. 그러면 이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가 된다는 거죠. 비화폰의 불출 업무, 사용 관리 업무에 대해서 속이고 나서 가져갔다. 굉장히 어찌 보면 이미 있던 사실관계에 대해서 수사로 sc제일은행 디즈니
밝혀진 거 그다음에 저희가 양 모 씨라고 해서 김용현 장관의 민간인 누구에게 내란 관련 여러 가지 자료 삭제 지시를 했다는 거 이것도 다 이미 알려진 거잖아요. 이미 이거는 진작에 기소 같이 하든가 했어야 되는데 가만히 갖고 있다가 그렇게 민주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별건수사 내지 수사편의주의.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풀려나는 걸 막기 위해서 추가 기소해 놓고 전문직대출
구속시켜주세요 이렇게 한 거거든요. 두 가지 측면에서 보면 부적절하게 본 건 맞죠. 그런데 이걸 법원이 어떻게 볼지는 모르겠습니다.
◈설주완: 부적절하긴 한데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도 주로 쓰던 방법이었고 모르겠습니다. 김용현 장관이 이렇게 되면 보석금을 납부를 하고 바로 보석 결정을 받아들일지도 모르겠는데요. 어찌 됐든 간에 3년거치17년
지금 수사 기관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구속 상태를 벗어난다는 것이 특히나 지금 이 재판에서도 계속 어떠한 증인들에 대한 회유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가 있는 부분이라서 모르겠습니다. 속도 부분 그러니까 지금 특검이 출범을 했는데 준비 기간인데요. 이때 기소를 하는 건 조금 논란을 자초했다라고 보지만 어떤 수사 목적 때문에 저는 아마 이런 것을 택한 것은 아닌가. 비난이 있을 거라는 것은 알고는 있을 것 같아요.
◇윤기찬: 개인적으로 이걸 보면서 이거 불필요한 특검을 자인한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각 특검들이 다니면서 수사팀의 수장들을 만나고 다니잖아요. 만나서 거기에 있는 팀들을 다 데려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뭐 하러 특검하냐 이거예요.
◆신율: 근데 김용현 전 장관 어떻게 구속 영장 추가로 신청한 거 받아들여질까요?
◇윤기찬: 영장 신청은 아니고 의견을 내는 거거든요. 수사 단계에서 이미 기소돼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이전에 있던 사건 갖고 영장을 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은 전적으로 구속 여부 연장 여부는 법원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에다가 구속을 시켜야 됩니다라고 의견을 낸 건데 법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그냥 보석을 해 주려고 했는데 김용현 전 장관이 1억 못 내고 접촉 다 할 거야하고 여러 가지 조건을 붙이는 건 부당합니다. 왜냐하면 기한 만료로 풀려나게 되면 조건을 붙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통상 법원이 일찍 풀어줘요. 그러면서 조건을 막 붙여요. 그런데 이거를 김용현 장관이 왜 안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변호인의 실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거는 법원이 증거 인멸의 우려를 미리 막는 건데 어떻게 막느냐면 심리적으로 압박을 주는 거예요. 이게 한 번 풀려나게 되면요. 다시 들어가고 싶지 않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단 며칠이라도 내가 이거 누구를 만나가지고 보석 조건을 어기게 되면 나 다시 들어가 그거 되게 부담스럽기 때문에 법원이 정한 조건을 지키는 거예요.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김용현 장관 측에서 안 받겠다라고 하고 항고까지 한 거는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고요.
◈설주완: 저는 할 것 같아요.
◇윤기찬: 그런 와중에 조은석 특검이 굉장히 빠른 거죠. 어찌 보면 수사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거죠. 벌써 딱 자료 해가지고 거기서 피의 사실 추려서 바로 기소하면서 근거가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추가 사건이 있으니까 풀어주면 안 됩니다 이렇게요. 그 과정이나 내용이나 그 사건의 그 시기를 볼 때 원래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러나 그 부분은 법원이 판단할 부분이기 때문에.
◈설주완: 근데 법원으로서는 되게 영장 안 그래도 지금 껄끄러운 상태였는데 추가 기소되면서 영장 발부를 저 같으면 할 것 같아요.
◇윤기찬: 기분 나쁜 상태였겠죠.
◈설주완: 보석을 해줬는데 그리고 보석을 해 준 경우에 보통 주거지 외를 못 나가게 한다든지 이런 조건을 다 달거든요. 근데 그때도 보통 검찰에서 다 조사를 합니다.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랑 혹시 만났는지 전화 통화를 했는지 특히나 정진상 씨 같은 경우에 보석 나와가지고 재판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12시가 넘었는데 아니면 어디를 외출했다가 늦게 들어온다거나 이런 경우에 전부 그거 검찰에서 이거 재판부에 어필을 하거든요.지금 피고인이 이렇게 보석 조건을 안 지키고 있다.
◆신율: 이거 어떻게 알아요?
◈설주완: 아마 휴대폰 아마 추적 조회를 하거나 통화 내역도 다 확인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은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재판부에서 주의를 준다거나 아니면 과태료 하거나 정말 한 번만 더 그런 일이 있으면 보석 취소하겠다 이런 식으로 재판부에서도 압박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김용현 장관이 본인이 무고하다고 외치면 그런 조건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변호인단에서 어떤 전략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아마 영장이 추가로 발부되지 않을까.
◇윤기찬: 요즘에는 전자발찌 보석을 내줄 때 전자발찌를 조건으로 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경우는 그 조건에 안 들어 있던데 어쨌든 저도 설 변호사님 말씀처럼 다 그렇게 하는데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만 불리하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역대 다 그렇게 해 왔거든요. 그런데 왜 그거를 또 문제 삼았을까라는 아쉬움은 있어요.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이요.
◆신율: 여인형 전 방첩 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이분들도 줄줄이 석방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도 어떻게 해야죠?
◈설주완: 최소한 일단은 피의 사실을 어느 정도 특정을 해서요. 왜 그러냐하면 검찰에서도 대부분 조사가 어느 정도 됐던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처음에 구속 기소된 이후에 어떤 다른 내란과 관련한 여러 가지 정황 등이 언론을 통해서 계속 보도가 됐었거든요. 저는 아마 이분들도 똑같은 방식으로 아마 계속 기소를 통해서 영장이 새로 발부될 수 있도록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기찬: 그분들이 아마 30일인가 그쯤 다 풀려날 것 같고 그다음에 다음 달 또 풀려나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요. 계속 여인형, 이진우는 저희가 수사 기록을 모르니까요. 그런데 일단 그냥 언론에 보도된 것만 놓고 보면 헌재에서의 증언 문제를 문제 삼을 수는 있어요. 헌재에서 증언을 했는데 물론 그때 증언을 대개 두루뭉술하게 하고 위증을 그러니까 자세히 안 하고 증언 거부에 유사한 그런 행동을 했지만 어쨌든 관련돼서 만약에 위증의 혐의가 있다면 그거 갖고 기소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아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특검의 수사 방식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미 있었던 일을 갖고 본인들의 수사 편의를 위해서 약간 이렇게 한다, 추가 기소를 하면서 풀어주지 마시라 이렇게 한다 이 부분은 민주당이 누차 비판해 왔던 그런 수사 형태예요. 그런데 그런 수사 형태를 하지 말고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특검을 꾸려 놨는데 특검이 와서 처음 한 행위가 그런 옛날 비판의 대상인 행위를 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정정당당하게 해야죠. 예컨대 김용현 전 장관이 풀려나고 나서 이미 수사가 다 됐던 상황이고 외환과 관련된 부분이 추가 수사 받을 부분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신속하게 수사해가지고 혐의가 있으면 불러다 조사하고 할 걸 다 가둬놓고 하겠다 이 부분도 이전의 수사 방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죠.
◆신율: 김건희 씨 관련 문제인데요. 도이치모터스, 제가 맨날 그 얘기하거든요. 도이치모터스가 독일어 문법에 맞지 않는 회사 이름입니다.
◇윤기찬: 근데 교수님 그렇게 되면 상표 등록이 안 되지 않을까요? 보통 명사 이렇게 붙이면 상표 등록이 안 돼서 변형하는 경우가 그래서 많아요.
◆신율: 그래서 그런가요? 아무튼 SBS에서 단독보도한 거 어제도 나왔는데요. 녹취 파일이 수백 개가 나왔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거 옛날에는 발견을 못했던 게 지금 발견이 된 모양이죠?
◈설주완: 추측해 본 건데요. 이런 수사를 제가 예전에 변호사로서 한번 해 본 적이 있는데 아마 수사 기관에서 그랬을 것으로 보여요. 기존의 음성 파일이 나온 것들은 객장 거래를 했을 겁니다. 객장 거래를 하게 되면 보통 전화 녹음을 다 하거든요. 지점 트레이드 하는 회사 그러니까 보통 증권회사에서요. HTS라고 그래서 홈 트레이딩이라는 시스템을 이용을 하게 되면 굳이 객장 직원하고 통화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녹음 자체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김건희 씨가 당시에 소위 주가조작범이라고 하는 선수들이라고 하는 이분들을 못 믿었던 것 같아요. 제가 추측한 건데 못 믿었고 뭔가 이것을 크로스 체크 한다고 본인이 미래에셋 회사에 전화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HTS를 보통 하는 경우에는 객장 직원과 통화할 일이 없기 때문에 보통 녹음 파일이 남지 않아요. 그래서 수사 기관에서도 HTS 거래 내용을 가지고는 어떤 녹음 파일을 의심을 안 했을 겁니다. 이번에 그래서 나머지는 기존에 다 나와 있어요. 나머지 신한이라든지 다른 증권회사에 관련한 객장 거래를 했던 곳은 이미 압수수색이 돼 있는데요. HTS는 그 당시에 그래서 아마 이것을 없을 것이다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이번에 다시 확인을 해 보니까 미래에셋에 갔더니 그걸 김건희 씨가 통화 녹음한 내용이 있었던 거죠.
◆신율: 그걸 다 오랫동안 갖고 있는 모양이죠?
◈설주완: 그게 회사에서는 보관하게끔 돼 있으니까요.
◇윤기찬: 그러니까 저도 처음 알았는데 그렇게 오래 보관하는 지 몰랐어요. 근데 이게 저희 통상 HTS로 하잖아요. 홈 트레이딩으로 하는데요. 그런데 아마 그게 수사팀에서 당시에 2021년도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이에요. 그때 수사를 할 때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쩐주들이 빌려준 그 계정을 갖고 다 압수수색을 하는데요. 그때 기준이 뭐였냐면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홈 트레이딩으로 뺐어요. 왜냐하면 굳이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다음에 전화 주문 방식이거나 가서 한 부분들은 다 압수수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갖다가 분석을 한 거죠. 그러고 나서 정부가 바뀌고 나서도 이 자료를 이어받아서 수사를 이어갔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검사들이 새로운 생각을 못 했던 거예요. 근데 이번에 고검에서는 누군가 새로운 생각을 한 거죠. 다시 원점부터 해보자 뭔가 빈 곳을 찾아다닌 거예요. 뭔가 없을까? 추가적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김건희 여사가 과연 이 주가 조작 세력과 대화하거나 통화하거나 주가 조작 정황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그런 사실관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을까라고 찾아다닌 거죠. 그러다가 발견을 한 거고 또 일선에 의하면 이게 검찰총장 그러니까 대검의 원래 수사 지휘를 안 받았거든요. 그때 법무부 장관이 검사 검찰총장이 수사지휘권을 박탈했어요. 이 사안에 대해서만큼은. 그런데 그게 살아나다 보니까 고검으로 가니까 살아나다 보니까요. 대검에 또 여러 경험 많은 인력이 서로 간에 의사소통을 해서 이것도 해보자 저것도 해보자 이랬던 것 같아요. 결국 뭐냐 하면 제가 볼 때 의도적인 건 아닌 것 같고 결론적으로 보면 수사를 치밀하게 못한 건 맞죠. 그런데 그거는 처음에 수사 단서에 대한 집착 이 정도면 되겠구나라고 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고검에 가서는 이거 더 생각해 보자라고 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나온 것 같습니다.
◆신율: 근데 이 녹취 파일 그러면 나름대로 결정적인 정황 증거 이런 걸로 취급될 수 있을까요?
◈설주완: 수익 보장을 했다라는 부분 그 부분이 지금까지는 증거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김건희 씨 녹취 파일에서 40%를 수익 약정을 한 게 돼버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주가 조작과 관련해 가지고 이익을 공유하겠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익을 나눠주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 쩐주인가? 이 부분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윤기찬: 조금 더 의심스러운 정황이 나온 건 맞아요. 그런데 주가적 정황을 알고 있었다라고 바로 연결시키기는 어려워요. 많은 녹취 내용 중에 추가적인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만 놓고 보면 저게 원금 보장 내지 수익 보장은 아니고 수익이 나면 40%를 주겠다라고 수익의 분배 약정이죠. 그러니까 저것만 갖고 저희가 원래 원금 보장성 수익 약정이었으면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원금 보장이라는 건 잃지 않는다는 거기 때문에 잃지 않는다는 거는 뭔가 정황을 알고 있다는 거고 뭔가 뭘 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조금 더 다가가지만 그게 아니고 나 수익이 나면 40%를 나눠줄게 이것만 갖고는 아마 바로 치고 들어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나 그것 이외에 여러 가지가 또 유사한 간접 사실들 내지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 더 다가가는 건 맞죠.
◆신율: 그리고 또 하나 김민석 총리 후보자를 둘러싸고 다양한 의혹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설주완: 그러니까요. 불이 진화가 돼야 되는데 진화가 되지 않고 계속 불이 옮겨붙는 형상이어서 쉽지 않겠구나. 결국에는 뭐 법적으로야 뭐 문제가 있겠습니까? 통과하는데 임명하는 데도 별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마는 가장 큰 건 아무래도 여론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국민들의 눈높이 우리가 항상 얘기를 하지만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이것을 충분히 납득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지. 특히나 어떠한 이재명 정부의 처음 인사 그러니까 국무총리 인사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두 번째 세 번째 국무총리라면 이런 하자가 있었으면 아마 임명 철회를 했다거나 지명 철회를 했거나 이럴 수도 있는데 인수위도 없이 출발하는 이재명 정부이기 때문에 아마 첫 총리 인사에 대해서 후퇴를 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은 국민 여론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마는 청문회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드러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청문회 과정에서 국민의힘에서 얼마만큼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고들 수 있을지 거기에 따라서 저는 좀 여론의 향배가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기찬: 자료가 없어서 제가 볼 때는 파고들기 어렵고요. 그다음에 특이하게 후보자인데 간절함과 겸손함이 없어요. 난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국무총리 업무를 지금 수행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조금 더 간절하고 겸손함이 있으면 국민이 정서적으로 뭔가 다가갈 텐데 지금 너무 마음대로 해봐 이런 식이니까. 근데 제기된 의혹이 그러면 과연 이해가 되는 것이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국민의힘이 제기하는 이런 내용들이 합리적인 의혹 제기예요. 그러면 성실한 소명이 있어야 되는데 해명도 없어요. 그리고 해명 이후에 그 자료를 보태는 게 소명인데 해명도 없으니까요. 제가 볼 때는 거기에 대해서 신경 안 쓰시는 것 같아서 저는 겸손하고 성실한 자세로 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신율: 오늘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윤기찬 변호사, 설주완 변호사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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